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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장자동화 기기/관세 65% 안팎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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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장자동화 기기/관세 65% 안팎 감면

입력
199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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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첨단산업 세제지원방안/소프트웨어 개발업종/5년간 50% 소득공제/중기 일반시설투자도 세액공제정부는 기업들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자동화 기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 주고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은 5년간 5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등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현재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만 5%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일반시설투자에까지 확대하는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7일 상공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첨단산업세제 지원방안에 따르면 첨단산업육성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제조업체가 공장자동화 기기 및 설비를 도입할 때는 관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율은 현재 연구개발용품의 감면율과 같은 65%수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또 시설재도입시 30∼55%의 관세감면을 받고 있는 대상산업을 현재의 기계ㆍ전자 공업에서 첨단기술산업 전분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현재의 91년말에서 93년말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현행 매출액의 1.5%에서 3%로 확대하는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책으로는 자동화시설투자 및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또 투자금액 5%를 공제해 주던 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을 현행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서 일반시설투자까지로 확대하고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범위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원자재나 부품을 도입할 때 통관시 관세를 일괄납부케 돼 있는 현행제도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시설재와 마찬가지로 원ㆍ부자재에 대해서도 3∼5년간에 걸친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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