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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미공개정보 이용/단타로 억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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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미공개정보 이용/단타로 억대 부당이득

입력
199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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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륭정밀 부사장 검찰 고발증권감독원은 7일 자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단기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대륭정밀 권성유 부사장(43)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영행 이사(41)등 임직원 3명은 부당이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권씨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세차례 있은 유ㆍ무상증자 검토공시 및 실시공시를 앞두고 사전에 자사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공시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권씨는 1억7백만원,이씨등 3명은 모두 1천7백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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