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6일 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때 통일민주당후보로 출마한 김영삼 현민자당대표최고위원이 통일교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대통령선거법 위반(특정후보비방)혐의로 기소된 전 부천포도나무교회목사 이수만피고인(43)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이피고인은 87년 12월11일 여의도 평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삼민주당후보가 통일교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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