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일교 관련 YS비방 목사에 1년6월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일교 관련 YS비방 목사에 1년6월 구형

입력
1990.09.07 00:00
0 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6일 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때 통일민주당후보로 출마한 김영삼 현민자당대표최고위원이 통일교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대통령선거법 위반(특정후보비방)혐의로 기소된 전 부천포도나무교회목사 이수만피고인(43)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이피고인은 87년 12월11일 여의도 평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삼민주당후보가 통일교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말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