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 조업금지 기간 해제/내달부터… 폭풍주의보중 출어허용배ㆍ해역확대정부는 우리 어민들의 어로안전등을 위해 설정한 동해상의 조업자제선중 일부 구간을 현재의 북위 40도에서 북위 42도로 북상조정하는 한편 서해 대청도어장의 조업금지기간을 해제,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폭풍주의보 발효기간중에도 바다에 나가 조업할 수 있는 출어허용대상 선박과 해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6일 수산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연근해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장 및 조업기간확대책의 일환으로,최근 우리어선들이 장비가 현대화되고 당국의 어로지도선이 확충된데다가 대소관계 호전으로 동해북방해역에서의 조업안전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1천4백톤 27억원의 수산물증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동해의 경우 조업자제선이 현재보다 북쪽으로 1백20마일(약 2백㎞)위에 설정돼,우리어장이 소련의 2백해리 경제수역선과 20마일거리로 근접하게 됐다. 이번에 확대된 해역은 우리어선이 그동안 오징어잡이(연간 2만톤)를 주로 해오던 하대화퇴어장의 위쪽에 있는 상대화퇴어장인데,이번 조치로 어장이 3만8천4백㎢가량 늘어나 오징어가 연간 1천2백톤(22억원 상당)가량 더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조업자제선을 이같이 확대하더라도 안전도를 감안,50톤미만의 어선은 이 지역출어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서해 대청도어장은 현재 1∼2월중 조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해제,연중조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어종인 홍어 우럭 등이 연간2백톤(5억원 상당)가량 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폭풍주의보가 내렸을때 15톤이상의 대형선박이 강원도 연안에 출어할때만 조업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에 규제를 완화,5톤이상 전국연안도서해역으로 출어허용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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