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마년 내년시행보사부는 5일 전국도축장에서 나오는 간ㆍ천엽ㆍ곱창 등 상당량의 부산물이 아무런 위생관리기준없이 폐기물과 같이 처리ㆍ유통돼 국민보건ㆍ위생에 위해요인이 되어 온 점을 개선키위해 내년 1월부터 소의 내장 등 부산물도 생육과 같이 운반ㆍ유통 등 전 과정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부산물 위생관리기준을 신설하고 냉동운반방법 및 정육점ㆍ슈퍼마켓 등 판매점에서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현재 도축장에서의 처리과정감독은 농림수산부가,도축장을 떠난 유통단계의 생육은 보사부가 관리ㆍ감독하도록 2원화돼 있는데 따라 앞으로는 전국 도축장들이 소의 내장 등 부산물도 생육과 같이 식용에 적합한 처리를 하도록 농림수산부에 요청하고,도축장들이 처리를 소홀히 해 출하할 경우 식용으로의 유통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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