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관계규정 개정 유예기간도 두기로/증권사 “기존분강행”… 투자자 반발증권감독원은 악성매물 방지를 위해 도입키로한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의 즉시 반대매매를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시행하되 앞으로 신규발생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증시안정기금에의 출자금 마련등을 위해 기존의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해서도 반대매매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계규정을 개정,미상환융자금의 경우 앞으로 신규로 신용융자를 얻어쓴 고객들이 1백50일간의 만기를 지나고도 융자금을 갚지 않는 경우 증권사들이 즉각적인 반대매매에 나서도록할 방침이다.
이경우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즉시 반대매매 제도는 사실상 내년 2월께나 가서야 도입되는 셈이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상환만기가 지난 신용계좌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인데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2∼3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신규로 발생하는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자동반대매매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미수금의 경우에는 현재주식매입대금의 잔금을 치르지 않아 본인에게 통보한지 10일이 경과된 후에야 반대매매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체결 3일째인 수도결제일에 잔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도록할 방침이나 이같은 조치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한 뒤에도 약 2∼3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현재 현금 20%,대용증권 20%로 되어 있는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비율도 현금 40%로 바꾸어 대용증권에 의한 미수발생 요인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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