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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인권위 “변협회장 사퇴를”/만장일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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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인권위 “변협회장 사퇴를”/만장일치 권고

입력
199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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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변호… 인권책임 망각”/30명 전원의 위원직사퇴 결의도/박승서회장 “취임전에 사건 수임”대한변협인권위원회(위원장 유현석변호사)는 5일 박승서대한변협회장이 박종철군 사인은폐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강민창전치안본부장의 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받아낸데 대해 『인권확보가 최우선과제인 변협회장이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 것에 인권위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권위소속 변호사 30명 전원의 위원직 사퇴와 박회장의 회장직 사퇴권고를 결의했다.

변협소속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회장사퇴를 권고한 것은 74년강신옥변호사가 구속됐을때 서울제일변호사회가 곽명덕당시회장의 사임을 권고한데 이어 두번째이다.

변협인권위는 이날 낮1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민사지법 변호사분실에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위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사퇴권고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퇴권고이유에 대해 『87년 박군고문치사 사건당시 변협은 은폐조작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박회장이 강씨의 항소심변호를 맡아 결과적으로 무죄선고가 나도록 한 것은 변협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인권상황이 5공이전으로 후퇴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인권위원 전원이 책임을 통감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회장은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88년4월』이라며 『모든 형사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사건을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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