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병원영안실 살인사건의 주범인 폭력조직 전주 월드컵파 행동대장 김주영피고인(28)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행동대원 유모피고인(19)에게 징역 15년을,범행에 가담한 김응규피고인(28)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살해의사가 없었고 살인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선회칼로 피해자의 하반신과 어깨 등을 전력을 다해 찌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살인죄로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2월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병원 영안실에서 동료조직원을 문상하러온 라이벌폭력조직 전주 나이트파의 윤희원씨(27)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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