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론 첫체결… 내달 발효/정치범일경우에는 거절할수도/전문등 19개조문 구성… 미ㆍ가와도 추진5일 하오4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이종남법무부장관과 듀피 호주 법무장관이 양국정부 대표로 범죄인 인도조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정식체결됐다.
우리정부는 해외이주자가 많아지고 국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하는 범법자가 크게 늘어나자 88년8월 도피범을 송환,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법을 마련했지만 특정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호주정부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교민과 장기체류자가 점점 늘어나자 85년10월 우리정부측에 범죄인인도협정의 체결을 제의한데 대해 우리정부가 긍정적으 받아들여 5년만에 조약을 맺게된 것이다.
현재 호주에는 2만4천8백66명의 한국교민이 살고있으며 우리나라에도 3백42명의 호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연간 2만2천여명인 양국간 내왕자도 해마다 증가,사법공조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조약이 체결되면 국회의 비준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 조약은 앞서 제정된 범죄인인도법에 의거,체결된 것으로 사전에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도 받아놓았기 때문에 조약상대국인 호주정부에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효하게된다.
10월말께 발효된 이 조약은 전문 및 본문 등 19개 조문으로돼 있는데 양국은 1년이상의 자유형(금고이상의형) 또는 그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ㆍ기소ㆍ재판ㆍ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인도한다는게 골자.
이 조약에 의하면 범인의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해 구속영장이나 판결문 등 근거서류를 첨부,서면으로 하게돼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잠정체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범죄인을 인수할 때에는 청구국이 상대국에 가서 인도받되 호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청구국은 자국내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특히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피한 한국인의 경우처럼 자국민인 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의무가 없지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게했다.
그러나 ▲정치적 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인도가 청구된 범죄와는 사실상 다른 사유로 처벌하기 위해 청구된 경우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 ▲기타 인도해주는것이 비인도적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절사유도 마련돼 있다.
법무부는 호주와의 조약체결을 계기로 미국 캐나다 등 우리 교민이 많은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다 외교적 마찰이 초래될지 모르는 정치범 인도문제도 걸리게돼 조약체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외에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외국과 증거수집자료 및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고 각국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체결을 적극 추진,날로 국제화ㆍ광역화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이창민기자>이창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