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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위한 부지/매각처분대상서 제외/비업무용판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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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위한 부지/매각처분대상서 제외/비업무용판정 보완

입력
199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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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용임대ㆍ분양주택 부지를 매각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했다.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기업들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토지에 근무자용 임대 또는 분양주택을 짓기위해 8월말 현재 사업계획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매각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해공장 인근토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점을 감안,세법상 비업무용에서 제외해주고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을 못해 비업무용이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만큼 판정을 연장하고 ▲일정기준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옥외전시장ㆍ판매장은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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