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소송 대폭감소 전망/대미수출에 청신호미국국제무역법원(CIT)이 최근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제소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미업계의 무차별적 반덤핑제소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3일 무공 워싱턴무역관보고에 따르면 CIT는 지난달 30일 미국내 특정업체가 업계를 대표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제소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서 반드시 관련업체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로인해 일부업체의 반덤핑제소 움직임이 있다고하더라도 업체간 생산 및 판매전략이 상이하며 해외파트너와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과반수이상의 업체가 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덤핑제소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불공정 무역법규가 더이상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국내 일부업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각시켜준 것으로 그동안 미업계의 덤핑제소 남발에 시달려온 우리나라등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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