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불성립ㆍ저항권인정」/군재파기의견… 결국 옷벗어/“한ㆍ일쟁점우려ㆍ김대중내란음모판결도 공개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10ㆍ26 고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처음 공개됨으로써 법조계내외의 관심사였던 10ㆍ26사건 판결의 소수의견내용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1일 두사건에 대한 80년ㆍ81년 상고심 판결문이 게재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집(형사편78∼87년)」을 출간,각급 법원에 배부했다.
10ㆍ26사건 상고심의 소수의견은 계엄하의 보도통제 등으로 지금까지 사법부의 금기문서로 치부됐던 점에서 이 사건의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소수의견은 없었으나 한일양국 외교분쟁을 우려,공개하지 않았던것을 처음 공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있다.★소수의견요약 14면
지난80년 5월20일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영섭 당시대법원 원장)는 김재규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판사 9명이 육군 계엄고등군법 회의의견대로 상고기각의견을,6명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파기환송의견을 냄으로써 김피고인의 사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법률해석상 중요한 기록이 되는 소수의견을 계엄당국의 압력으로 일절 공개되지 않았었다.
특히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ㆍ민문기ㆍ임항준ㆍ김윤행ㆍ서윤홍대법원판사 등은 3개월뒤 타의로 사표를 내야했으며 81년4월 대법관개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대원대법원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됐었다.
당시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란목적죄 성립여부와 저항권 시비.
소수의견을 낸 민문기ㆍ양병호대법원판사 등은 내란죄 성립여부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유신체제를 강압변혁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 등을 살해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소송절차로 보아 개헌이라는 전국민적합의가 있는후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범행시와 재판시의 체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달라진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초법규적이어서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또 양병호대법원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살해기도를 했다고 전제해 놓고 국헌문란죄의 살해행위로 결론짓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대통령직에 있는 자연인을 살해했는지 국헌문란목적의 살인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인 이 사건에서 이를 가리기위한 사실 및 증거심리없이 피고인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대법원판사는 박선호 전 중정의전과장 등 시해사건가담자에 대해 『국가에 변란을 초래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가담했다해도 거사목적에 대한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 이상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대통령직에 있는 자연인을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그 자체를 전복하려는 국헌문란목적의 살해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비약된 이론』이라고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이와함께 저항권이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임항준대법원판사는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하는 내용의 실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일종의 자연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저항권이 실정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또 폭동죄성립여부에 대해 임대법원판사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군중심리에 좌우돼 파괴적행위를 하는 다수인의 결집이 필요하나 이 사건에 가담한 10여명의 사람을 다수인이라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은 이 사건 재판에서 김씨의 한민통연계부분이 공소제기돼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일본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5공정부의 압력으로 공개되지 않았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새로운 판례가 되기때문에 법관들의 교과서적 참고자료로 사용키 위해 판례집으로 묶어 출판해 왔으나 이 두사건때문에 민사ㆍ특별편만 발간한채 형사편은 78년이래 발간하지 않았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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