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등 관련업계선 큰 반발중동사태로 에너지문제가 다시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된 상황에서 미국의회와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수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세」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91회계연도(90년 10월1일∼91년 9월30일)에 1천6백8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만성적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동회계연도에 예산지출을 5백억달러 감소시키고 세수를 2백50억달러 늘릴 목적으로 각종 세금의 인상과 함께 에너지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에너지소비세(일명 탄소세)는 그동안 거론되었던 휘발유세나 원유수입세가 부문별(수송부문),에너지원별(석유류),지역별로 한정된데 비해 발전분야를 비롯한 전 산업분야와 석탄,석유,가스등 모든 에너지원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다. 또 이 세제는 탄소 산화물의 배출정도에 따라 에너지원별로 차등과세함으로써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에너지원에 모두 과세함으로써 에너지절약 효과가 클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소비세는 에너지생산업자와 수입업자가 에너지를 거래하는 초기단계에서 탄소산화물 배출량에 따라 에너지원별로 차등과세하게 되는데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백%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세제시행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게되는 에너지 생산업계 및 에너지수입업계는 전반적인 경기위축 상황에서 이 세제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들어 이 세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95년에 실업인구가 83만명에 이르고 국민총생산은 1.13%,산업생산은 2.0%,기업고정투자는 3.17%씩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 석탄업계는 이 세제가 상대적으로 석탄에 중과세하도록 돼있는 점(91년 경우 동일열량을 기준으로 석탄의 과세액은 가스의 2.3배)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