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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강간,형량높인다/법무부 개정안/고소없이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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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강간,형량높인다/법무부 개정안/고소없이 처벌도 가능

입력
199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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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단강간 등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키위해 현재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 집단강간죄의 법정형량을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높일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특수강간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특수강간의 경우 일반강간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이종남법무부장관은 이날 최근 임산부가 택시운전사에게 납치돼 강도ㆍ강간을 당하고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음독자살하는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민생침해사범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특히 조직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조직의 계보와 자금원 및 배후세력 등을 철저히 추적수사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엄벌토록하고 조직폭력사범의 온상이 되어온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폭력조직과 연계돼있는 사람들을 가려내 방조범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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