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31일 의사가 환자를 수술ㆍ치료할때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후유증ㆍ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후유증ㆍ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날 전영주군(20ㆍ부산 부산진범천2동) 일가족 5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4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전군은 84년 10월26일 두통과 구토증세로 피고산하 복음병원에 입원,뇌혈관기형으로 의심돼 같은달 31일 뇌혈관조영술을 받았으나 이로인해 부작용으로 썩어버린 우측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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