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강병태특파원】 동서독 통일에 따른 법률적 문제들을 완결짓는 역사적인 통독조약이 31일 하오 1시(현지시간) 동베를린의 운터덴린덴 궁전에서 쇼이블레 서독 내무장관과 크라우제 동독국가 비서간에 조인됐다. 이에 앞서 콜 서독 총리와 드ㆍ메지에르 동독 총리는 각각 이를 승인했다.이로써 양독 통일은 그 법적기반을 완전히 정비하고 오는 10월3일로 예정된 동독의 서독편입이라는 공식 통일 선포만 남겨 놓게 됐다.
지난 7월1일 발효된 「통화 경제 사회 동맹창설에 관한 조약」(제1조약)에 이은 양독간 제2국가조약인 이 통독조약은 9장45조와 10개의 각서로 돼 있으며 그동안 양독간에 법체계의 상이로 논란을 빚어온 동독내 부동산의 서독 원소유주에의 반환문제,세원 배분문제,낙태법문제 등에 대한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신 2개월 이내에는 낙태가 전면 허용되던 동독과 건간등 극히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금지된 서독 사이에 의견이 대립됐던 낙태법에 대해서는 통일후 2년간은 양지역 법규정을 각각 그대로 유지하되 이 기간에 새 법률을 제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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