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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행 「부동산등기 특차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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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행 「부동산등기 특차법」 문답풀이

입력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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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땐 3년이하 징역/계약서 시ㆍ군ㆍ구청검인 받아야/60일이내 소유권등기 의무화/「미등기」 과태료부과는 내년부터 실시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1일 공포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본문12조 부칙4조로 구성된 이 법은 모든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을뿐 아니라 미등기 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 및 원인의 허위기재 등 각종편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지금까지 드러난 투기유형을 사전봉쇄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2일이후 부동산을 산 사람은 등기신청이 가능한 날(잔금을 치르거나 인감증명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부동산등록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를 촉진하고 법률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위해 과태료부과에 관한 규정은 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91년 3월1일까지 등기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물지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등기부상의 기재사항과 실제 부동산거래내역이 일치하게 돼 토지에 관한 정책자료 및 과세자료가 정확히 산정될 뿐아니라 등기를 둘러싼 탈법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받고 산사람에게 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되며 이 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샀을 경우 매매당사자,목적부동산,계약일자 및 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가서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이전등기 관계서류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한다.

­부동산을 산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가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다만 매도인이 이중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것에 대비해 중간에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넘겨받는 즉시 본등기인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을 산뒤 곧바로 전매하려면.

▲부동산이 A→B→C순으로 넘어갈때 B가 밟아야할 절차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B가 C와 전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등기신청의무가 생기면 등기신청을 한다음 C와 게약을 맺어야하고 등기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C와 먼저 계약을 맺은뒤 추후에 등기를 하면 된다.

즉 어떤 경우라도 중간 등기를 생략한채 전매(미등기전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소전 화해 등에 의한 법원의 판결문일때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

▲물론이다. 종전에는 이같은 방법을 이용한 등기가 가능해 탈법적인 부동산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의무화 된 것이다.

­검인은 어떻게 받나.

▲계약을 체결한뒤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가면 검인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다.

­법시행전에 부동산을 사가 등기나 명의신탁형식의 등기를 한 경우는 어떤가.

▲이 법은 시행일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제와 다르게 등기돼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시행전에 부동산을 사놓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 내년 3월1일까지만 등기를 하면된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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