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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빌라 기준시가 46.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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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빌라 기준시가 46.5% 인상

입력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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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40단지 추가지정/서울 서초동 롯데빌리지 99평형 9억/압구정동 현대 80평형 7억1천만원/오늘부터 시행/30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내려국세청은 지정지역(종전의 특정지역)내 아파트 기준시가를 현재보다 46.5% 인상하고 새로 전국 1백96개단지 1천7백35개동의 아파트를 지정지역으로 추가고시,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조정 또는 지정된 기준시가는 9월1일이후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내년 1월1일이후의 상속세과세에 과표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현재 지정지역으로 고시돼있는 전국 6백27개 단지 5천9백60개동의 아파트기준시가를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는 35.2% ▲50평미만은 46.2% ▲50평이상은 52.6% 올리는등 평균 46.5% 인상했다.

또 최근 값이 많이 오르거나 새로 완공된 서울 사당동 대림아파트등 1백96개 단지 1천7백35개동의 아파트를 지정지역으로 추가고시해,지정지역아파트는 모두 8백23개단지 7천6백95개동으로 늘어났다.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조정은 작년 6월이후 1년2개월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연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실거래가의 50%수준으로 낮아진바있는 기준시가현실화율은 이번 조정으로 70∼80%선으로 높아지게 됐다.

국세청은 또 50평형이상의 대형연립주택(고급빌라)에 대해서도 이미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1백17개단지 2백48개동의 기준시가를 아파트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서초동 롯데 7차빌라 99평형등 44개단지 96개동을 추가고시했다.

이번에 지정지역으로 추가고시된 50평형이상의 고급빌라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종로구 부암동 및 청운동,부산 금정구 구서동과 남구광안동 및 민락동ㆍ서구암남동,대전서구 갈마동과 중구 문화동,안양 관양동 등의 3백94가구이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 7차 80평형으로 7억1천3백만원이며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삼익 14평형이 1천3백3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고급빌라에서는 서울 서초동 롯데빌리지 6차(99평형)가 9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대전중구 문화동의 흥익빌라 67평형은 8천8백만원으로 최저가였다.

한편 국세청은 신규골프장 건설확대등으로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하락한 현실을 반영,38개회원중 30개의 기준시가는 2백만∼1천3백만원씩 인하하고 나머지 5개는 인상,3개는 종전가격대로 각각 조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당첨권에 기준시가를 적용해 오던 59개 아파트단지중 그동안 준공된 47개단지는 지정지역으로 전환고시하고 새로건축에 들어간 아파트단지 70곳을 추가지정했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빌라에 대한 기준시가는 9월1일이후의 양도소득세ㆍ증여세,내년 1월1일 이후의 상속세에 각각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70∼80% 수준/1가구 1주택은 과세영향없어(해설)

국세청이 지정지역(종전의 특정지역)내 아파트등의 기준시가를 절반가까이(46.5%)나 대폭 올린것은 지난해 6월 제정이후 올연초까지 집값은 폭등했으나 1년2개월동안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않아 「오른만큼」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9월부터 시행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시가의 80%수준을 반영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위해서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70∼80% 수준으로 인상하는게 필요했다.

이같은 기준시가인상은 곧 내야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세청관계자는 대부분의 1가구 1주택 중산층은 해당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또는 재산이 많아 아파트를 2채이상 갖고있는 사람들만,또 양도ㆍ증여를 할때만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세부담증가의 사례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압구정동 현대 7차아파트 80평짜리의 경우 88년 7월에 사 올9월에 매각한다면 8월에 매각할때보다 2배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그러나 이같이 무거워진 세금은 1가구 1주택이상이나 증여등 투기적 거래시에만 내면 된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인 대부분의 선량한 중산층들은 3년만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혜택(고급주택제외)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기준시가는 9월이후의 증여세,내년 1월 이후의 상속세의 과표로 적용되는데 역시 증산층까지는 「해당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제한도가 대폭 현실화돼 상속세의 경우 4억∼5억원 수준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등 지방세는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내무부과표로 세금이 매겨져 변동이 없다.

정부는 현재 건물분 과표를 기준시가ㆍ내무부과표로 2분해 유지하되 그때그때 과표를 현실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시지가처럼 건물도 단일화할 예정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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