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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ㆍ초본 무단교부 금지/위반땐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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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ㆍ초본 무단교부 금지/위반땐 3년이하 징역

입력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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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거주지외서도 발급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따라 주민등록등ㆍ초본 무단교부행위가 금지되고 3월부터는 거주지가아닌 전국 어느 읍 면 동에서도 주민등록관련 제증명발급이 가능해진다.

내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민등록의 범죄악용을 막기위해 주민등록의 열람이나 등ㆍ초본교부는 본인이나 가족,위임자에게만 국한시키고 타인의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한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등ㆍ초본무단교부자 ▲주민등록자료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오용한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무단이용한 사람 등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로 이제까지는 같은 읍 면 동지역에서 전ㆍ출입할경우에도 전출ㆍ전입신고를 이중으로 해왔으나 내년1월부터는 전입신고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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