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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기금 주식투자 허용/고위당정회의/액면가 분할ㆍ증안 1조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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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기금 주식투자 허용/고위당정회의/액면가 분할ㆍ증안 1조원 추가

입력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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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와 김영삼대표최고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증시안정대책과 내년도 예산안및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중동사태 등을 논의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현행 주당 5천원인 주식액면가를 상장법인에 한해 5백∼1천원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법안을 수정,연금및 기금법상의 주식투자 제한을 폐지해 연ㆍ기금이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의재무부장관은 ▲증안기금 4조원중 미조성분 1조2천억원을 오는 9월 중에 조기 조성하고 ▲1조2천억원 규모의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은 해당증권사가 자체 처리하되 증시안정기금에서 처리매물을 소화,물량 압박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8면>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통해 추가로 1조원의 증안기금을 조성하고 ▲중간배당제도 도입을 검토,영업연도 결산시기에 한해 배당토록 돼 있는 것을 영업연도 중간에도 배당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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