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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ㆍ체육부ㆍ법제처/각의,직제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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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ㆍ체육부ㆍ법제처/각의,직제개정안 의결

입력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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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고 세제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 세제국내에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을 흡수,세제실로 개편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재무부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국무회의는 또 체육부의 청소년국을 청소년 정책조정실로 개편하고 법체처에 공보관을 신설토록 하는 등 체육부ㆍ법체처 직제개정안도 아울러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우편물 증가에 대처키 위해 1천4백여명의 기능직 체신공무원을 증원키로 하는 한편 도시공원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수선을 허용하고 종교용 시설은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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