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서복현판사는 30일 KBS부산방송본부 보도국기자 강철구피고인(32)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이 공갈 및 폭력행위 등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뤄볼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측은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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