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최영철노동부장관과 이연택총무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휴일 관계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의 공휴일 축소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올해에 한해 국군의 날과 한글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등을 지급토록 각 기업체에 행정지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노동부가 당초 행정지침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 조정과 상관없이 일반 사업장의 경우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휴일로 한다」고 밝힌 것은 법리해석상의 착오라고 지적,일반 사업장은 휴무여부를 개별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되 올해에 한해 정상근무할 경우 휴일수당등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취지의 수정지침을 시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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