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노예사냥처럼 끌려갔던 사할린 동포와 그 유족등 21명이 경술국치일(29일) 8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데 대해 우리는 남다른 감회를 갖는다.대한변협산하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가 일본 변호사 11명과 재일동포변호사인 김경득씨를 통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엔씩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은 사할린 동포의 한에 대한 배상청구다. 사할린 동포가 이제껏 동토의 이국땅에서 버려진 채 고향에 되돌아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2차대전 종전 당시 사할린에는 4만3천여명의 한국인이 일제에 의해 징용등으로 끌려갔다. 일본이 패망하자 사할린 동포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쁨에 날아갈 듯 흥분했지만,소련군의 진주로 귀환의 길은 영영 막혀버렸다.
한국인을 사할린으로 끌고간 가해자인 일본인은 모두 귀국조치됐지만 피해자인 한국동포들은 계속 억류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일본정부는 전쟁수행의 노동력으로 사할린으로 끌고갔을 때는 「일본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씌우고 나서 전쟁에 패하자 국적이 조선이라면서 사할린에 내팽개쳐 버렸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지금도 서울에는 사할린에 사는 한국동포들이 반세기만에 고국을 찾아 혈육을 상봉하는 눈물겨운 장면을 TV를 통해 본다. 무연고 사할린동포 1백10명이 고국에 왔다가 그중 98명이 친인척을 찾아,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사할린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음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사할린 동포의 이같은 한과 피맺힌 세월을 누가 보상해야할 것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할린 동포를 원상회복시킬 책무가 있는 일본정부가 법적으로나 인도적인 견지에서나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할린동포의 피해보상문제에 관해서 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의거해서 일체의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딴전을 부리고 있으나 그당시 한일간의 조약이 사할린에까지 미칠 수 없었다는 관점에서도 사할린보상문제는 재론돼야 할 사안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가 2차대전중에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강제이주와 억류에 대한 보상으로 한사람앞에 2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일본의 사할린동포의 보상에 대한 외면은 너무 부도덕하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과거의 역사적 죄과를 크게 반성,사할린 동포의 보상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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