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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왕래 반입품 비관세/통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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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왕래 반입품 비관세/통관절차 간소화

입력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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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물품엔 내국세 부과/내달부터 시행다음달부터 남북한간을 왕래하는 주민들에게는 반입물품에 관세가 비과세되는 별도의 통관규정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30일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검사 및 반출입요령」을 제정,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남북한주민들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특별히 수상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휴대품에 대해 X레이투시기와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만 실시키로 했다.

또 휴대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으나 수량이 많거나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은 교역물품으로 취급,관세는 비과세하되 부가가치세등 내국세는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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