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만 검사… 내수는 안해/사고나면 인명피해 더 커져/미ㆍ일등선 유리강도ㆍ문잠금장치등 19항목세계 30여개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에 자동차안전도기준이 없다. 수출용은 그런대로 외국의 기준에 맞게 차체의 강도 등 안전성확보절차를 마친뒤 내보내고 있으나 내수용은 2만㎞주행시험과 제동능력,최고속도 등 6개항목의 성능시험만 거쳐 시판되고 있다.
6개항목의 검사는 기본성능시험을 위한 최소항목으로 실질적 제작결함과 불량원인을 사전에 발견,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안전도기준이 없기때문에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커지고 차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책임이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도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자동차성능시험항목이 48∼51가지나 되며 특히 안전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통국에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설정,48개항목의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19가지나 되는 안전도에 관한 기준항목은 문잠금장치와 차유리의 강도,안전벨트와 시트의 고정성,천장의 강도,실내충격때의 탑승자보호 등이 항목별로 상세히 설정돼 있다.
또 엄격한 시험을 통과,출고된 차도 소비자단체 등이 수시로 자동차를 무작위로 추출,재시험해 이상이 있을 경우 문제차종 모두를 회수하거나 잘못된 부품을 교체해 주도록 하고 있어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수없이 검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출고를 하고 있다.
유럽각국도 자국검사기준외에 유럽공동체기준(EEC)과 국제연합유럽경제위원회기준(ECE) 등이 마련돼 61개항목의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험시설로는 충돌ㆍ충격시험장과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시험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 자동차에 마네킹을 태우고 고정벽ㆍ이동벽에 충돌시켜 안전도를 시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안전도기준은 물론 자동차안전도를 시험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장도 없으며 일부자동차생산업체에 수출차 성능검사를 위한 기초적 시설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자체시험시설이 없는 생산업체들은 수출차의 성능시험을 위해 외국의 시험기관에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시험을 의뢰하고 있다.
시험시설을 갖춘곳도 막대한 운영비가 들기때문에 수출차만 시험을 해 수출차와 내수차의 안전도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아태변협 교통법률센터의 김현석변호사(32)는 『서울의 자동차만도 1백만대가 넘었고 서계 30여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에 안전도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하루빨리 국가적 감독ㆍ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자동차안전도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세밀하게 정하고 성능시험장도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부로부터 안전도기준마련을 의뢰받은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최영태책임연구원은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준을 조사중이지만 단위체계 등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면서 『기준설정을 하려면 먼저 시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시설이 없어 당장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충재기자>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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