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축 대형건물 과밀부담금/재산세과표 20%이내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축 대형건물 과밀부담금/재산세과표 20%이내 부과

입력
1990.08.30 00:00
0 0

◎건설부 잠정결정지역균형개발법 제정을 추진중인 건설부는 인구과밀지역에 새로 들어설 대형건물의 준공때 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을 해당 건물의 건물분 재산세 과표의 20%이내에서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건설부는 또 수도권등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위해 과밀지역의 공공기관과 대학등에 대해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으로 옮겨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이전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건설부가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지역균형개발법안」시안에 의하면 국토의 일정지역을 ▲개발장려지구(낙후지역) ▲집중개발지구 ▲개발규제지구(과밀지구) 등으로 지정,이중 개발규제지구내에 새로 들어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업무 판매 위락 숙박시설 및 공장등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해당 건물의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10%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되 건축비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통상 건축비의 50%인 건물분 재산세과표의 20%이내에서 징수하기로 했다.

시안은 또 개발규제지구내의 기존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전문대이상의 교육기관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지방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건설부는 대도시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낙후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을 추진중인데 과밀부담금을 낙후지역 개발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밀부담금 징수제나 이전명령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