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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계좌조회 자제/대검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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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계좌조회 자제/대검서 지시

입력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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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정ㆍ거래보호위해”/「협조공문」식 수사관행중지/필요땐 정식 영장 발부받게/증권계좌ㆍ수표거래 추적도대검은 29일 앞으로 증권계좌 은행계좌 수표거래추적 등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협조의뢰를 자제하라고 전국 지검ㆍ지청에 긴급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긴급전화통보를 통해 앞으로 일선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할 경우 반드시 대검중수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선수사기관이 협조공문만으로 금융기관에 수표추적ㆍ예금거래내역 등의 조사를 의뢰했던 관행이 일절 중지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일선 지검ㆍ지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의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있어왔다』며 금융거래보호차원에서 이같은 조치가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일선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를 필요로 할 경우 창구를 일원화해 검찰총장이 증권감독원이나 은행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협조공문에 의한 금융기관 의뢰관행이 많은 폐단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이같은 규정이 무시돼 왔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특히 일선수사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특정인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거나 증권감독원이나 은행감독원을 통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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