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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특위」 주내 구성/민자/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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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특위」 주내 구성/민자/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

입력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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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9일 당무회의를 열어 중진의원급 10명선으로 구성되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특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특위위원장에는 박준병사무총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금주내로 인선을 매듭,내주부터 90년 8월말까지의 인구통계에 의거,지역대표성과 인구비례성을 적절히 고려한 선거구 조정ㆍ증설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민자당은 현재 하한 8만8천,상한 35만명으로 돼 있는 1개 선거구 인구기준중 상한선을 30만명선으로 낮춰 지역구를 30여개 늘리고 대신 전국구를 10석정도 줄여 현행 2백99명 (지역구 2백24,전국구 75)의 국회의원수를 3백20명선으로 늘린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민자당은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오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본격협상,회기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과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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