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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과소비 건물 신축 제한/호화음식점ㆍ쇼핑센터ㆍ사우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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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과소비 건물 신축 제한/호화음식점ㆍ쇼핑센터ㆍ사우나등

입력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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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음식점ㆍ쇼핑센터ㆍ사우나 및 기타 레저시설이 들어서는 에너지다소비형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다.건설부는 29일 중동사태로 석유수급및 유가불안이 심화되면서 국가적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이 요청됨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많은 이들 호화ㆍ사치성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오는 9월말까지인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에너지과소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허가를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건설부관계자는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제한은 건자재 수급상황을 봐가면서 9월중 기한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자재사정이 호전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규제를 풀더라도 국가적 에너지절약시책 차원에서 에너지다소비형 호화사치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계속 제한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제한대상 건축물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체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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