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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단속정보 제공대가 검ㆍ경ㆍ구청에 정기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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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단속정보 제공대가 검ㆍ경ㆍ구청에 정기상납”

입력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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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금액ㆍ명단장부 폭로【부산=박상준기자】 성인오락실 경영자가 8개월동안 검찰 경찰 구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정기상납해왔다고 동업자가 폭로하고 나섰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삼칠칠오락실 전대표 안모씨(49ㆍ여ㆍ부산 영도구 신선동)는 29일 각계에 보낸 진정서에서 자신과 함께 오락실을 동업해온 박계섭씨(47)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5월까지 관할 부산진경찰서,부산시경,부산지검,부산진구청 등 관계공무원 30여명에게 일제단속정보를 사전 제공받는 등의 대가로 매달 1∼2차례씩 1인당 10만∼50만원까지 사례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해 왔다고 주장했다.

개업당시 5천만원을 투자했던 안씨는 박씨가 배당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경리를 맡고있는 딸 고모양(23)을 통해 박씨가 공무원에게 상납해온 금액과 명단 등을 적은 장부를 입수,관계기관에 진정했다.

안씨는 특히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지않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자 관할 부산진경찰서가 박씨에게 1천만원을 마련케하고,경찰이 1천만2백만원을 모아 지난9일 자신을 무마하려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5월초부터 안씨로부터 투자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납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받자 공증각서까지 써주며 투자지분 5천만원을 포함,지금까지 모두 5천7백5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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