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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과세 취득액에도 공시지가 변칙적용/투기억제 실효성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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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과세 취득액에도 공시지가 변칙적용/투기억제 실효성의문

입력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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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줄어 세부담 경감/과세강화의도 빛바래/재무부,관련규칙 개정안 확정정부가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9월부터 시행키로 한 공시지가기준양도세 과세강화방침이 취득가액에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새로운 방침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무부는 29일 오는 9월부터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됨에 따라 취득가액산출방식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취득가액현실화(상향조정)로 부동산매매차익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부동산투기 진정을 위해 공시지가를 적용,양도세를 강화하려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재무부는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법제처의 심의 및 관보게재를 통해 확정,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의 개정안중 문제가 되는 부문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9월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가격산출방식으로 당초에는 취득당시의 내무부 과세표준(국세청 지정지역의 경우 기준시가)을 취득가로 하려했었으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양도당시 공시지가에다가 과세표준 상승률을 감안,역산하는 방식으로 취득가를 산정토록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87년 취득당시 과표가 10억원이던 토지의 올해 과표가 15억원이고 공시지가는 30억원인 경우,이 토지를 9월중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당초대로면 10억원이나 개정된 방식으론 30억원에다가 그동안의 과표상승률 50%를 역산적용한 20억원이 돼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세부담도 당초 기준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취득가산정방식을 지난 5월에 책정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1년미만의 단기투기성 거래시 양도시가가 확인된 경우에도 취득가를 당시 내무부과표로 삼질 않고 공시지가에 과표상승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변칙방식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재무부는 내무부과표는 시가의 20∼30%에 불과한 반면 공시지가는 80%에 달해 취득가를 내무부과표로 할 경우 세부담이 너무 크게 돼 새로운 산출방식을 도입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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