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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제 내년 하반기께 실시/당정,관계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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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제 내년 하반기께 실시/당정,관계법 개정키로

입력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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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9일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현재 공무원 퇴직시 지급하고 있는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수당제를 신설,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하고 이를위해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감안,내년의 경우 퇴직자의 퇴직당시 월급여×0.4×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오는 2천3년까지는 급여의 1백%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위해 내년 예산에 5백억∼6백억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재원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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