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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자녀 대입 외교관자녀 특혜 위법/대법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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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자녀 대입 외교관자녀 특혜 위법/대법서 판결

입력
199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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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대학입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8일 강병국군(서울 강남구 삼성동 54) 등 서울대 특별전형불합격자 6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특별전형에 관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서울대측의 상고를 기각,『피고는 강군 등의 입학을 허가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가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및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획일적으로 20%의 가산점을 주어 합격시킴으로써 실제 취득점수를 기준으로 합격권에 들수 있는 강군 등을 불합격처분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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