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 관련 일반직 8명도 적발대검은 28일 업무와 관련,물의를 빚은 공창희 부산지검동부지청특수부장(40)과 김학곤 광주지검검사(45) 등 검사 2명과 일반직ㆍ기능직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적발,형사처벌 또는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가운데 사건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대구지검주사 허창순(45),마산지검 진주지청주사 이재호(45),춘천지검 강릉지청주사 백문갑씨(43)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부장검사 등 나머지 8명은 의원면직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개월동안 전국 검찰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이들의 ▲금품수수 ▲압력ㆍ이권개입ㆍ부정청탁 ▲사건부당처리 ▲불건전한 사생활 ▲공무상비밀누설 등 비리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부장검사는 개인간의 재산분쟁에 개입,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중재,지난해 10월 대검에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조사한 결과,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검사는 미국거주자로부터 사건처리와 관련,금품을 받았다는 무기명투서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검사 2명 모두 스스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구체적 혐의에 대한 내사는 하지 않고 사표수리선에서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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