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ㆍ약품등 대부분 미비/“관계법정비계도 시급” 여론자가용 승용차에도 긴급구조ㆍ방재장비를 갖추고 다니자. 자가운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운전만 할줄 알뿐 갑작스레 당하는 사고나 위난에 대비한 초동구급장비나 소화기 약품 등을 비치하고 다니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운전자계도와 관계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차내외부 치장과 액세서리에 신경쓰지 말고 4만∼5만원을 들여 큰 피해를 줄일수 있는 구급약상자 소화기 손전등 등 응급장비를 갖출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승용차를 몰고가다 광주부근에서 교통사고현장을 목격한 의사 원욱희씨(29ㆍ서울 송파구 잠실동)는 구급장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급커브길에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아 일행 3명이 크게 다치자 원씨는 급한김에 나뭇가지를 꺾어 부목을 대신하고 러닝셔츠를 찢어 지혈을 시킨뒤 자신의 차와 주위차에 환자를 싣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1명은 출혈과다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승용차에 구급약상자를 넣고 다니는 원씨는 『당시 구급약상자를 갖춘차가 1대만 있었다면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봉고차를 몰고다니는 최봉수씨(32ㆍ상업ㆍ서울 구로구 구로동)는 지난 5월중순께 남부순환도로에서 엔진 과열로 차에 불이나 주위차량에 도움을 청했으나 소화기가 있는 차는 단 1대도 없었다. 퇴근시간의 꽉막힌 길을 뚫고 20여분만에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차가 전소한 뒤였다.
지난3일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김현진씨(26ㆍ상업ㆍ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서 갑자기 엔진이 꺼져 큰 곤욕을 치렀다.
사소한 고장이었지만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에서 한손으로 라이터로 불을 켜고 수리를 해야만 했던 김씨는 『유사시에 손전등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1조 2항은 「자동차 승차정원 7인이상이면 소화기를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승용차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형편이다.
프랑스의 경우 승용차에 구급약과 소화기비치가 의무화 돼있고 운전자의 응급치료교육도 필수적이다.
또 스웨덴은 아예 구급약과 소화기를 비치한 승용차를 출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엔 구급약과 소화기비치가 의무화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다닌다.
교통안전진흥공단 김종갑교수(37)는 7인승이상 차량에만 갖추게한 소화기를 전차량으로 확대할 것 등 안전확보를 위해 전반적으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빈 교통문제연구원장(46)은 『안전장비의 장착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자동차안전에 대한 생산업체와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원일희기자>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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