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검사강화지난88년 9월 제정된 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에 따라 내달1일부터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의 생산판매자와 이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한 사람은 형사고발돼 처벌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28일 농산물의 잔류농약규제를 위해 1년간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쌀ㆍ보리ㆍ콩ㆍ감자ㆍ고추ㆍ오이ㆍ토마토 등 28개 농산물에 대해 16종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오면서 기준초과 농산물생산판매자 등에 대한 처벌은 1년간 유예했으나 유예기간이 오는31일로 끝남에 따라 내달부터 감사를 강화하고 위반자를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1년간 시ㆍ도 및 보건환경연구소의 농산물 수거검사에서 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검사결과보고는 1건도 없었으나 내달부터 검사를 강화,기준초과 농산물은 알코올 생산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용도전환이 불가능한것은 전량 폐기처분키로 했다.
농산물잔류농약기준에 의해 규제되는 농약은 BHCㆍ캡탄ㆍEPNㆍ다이아지논ㆍ파라티온ㆍ카바릴 등 1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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