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자격박탈ㆍ공사도중지산재다발 건설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입찰제한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노동부는 28일 올들어 건설공사중 작업인부6명이 숨진 ㈜흥화공업에 대해 개정산업 안전보건법을 적용,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3회이상 입찰자격을 박탈하도록 건설부에 요청했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지난20일자로 ㈜흥화공업이 시공중인 대구 월성주공아파트 제7,9공구 공사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다.
노동부에 의하면 ㈜흥화공업은 대구 월성주공아파트 제7공구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난18일 하오3시께 안전조치를 소홀히한채 화물승강기용 비계를 설치하다 비계가 넘어져 작업중이던 인부 김문호씨(30) 등 3명이 27m아래 땅바닥에 떨어져 사망하는 등 올들어 지금까지 인부 6명을 숨지게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흥화공업은 지난해 작업인부 3명의 희생자를 낸데이어 올들어서도 6명이 공사현장에서 숨지는 등 산재다발건설업체로 위험작업은 군소하청업체에 맡겨 산재사고예방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입찰자격을 박탈토록 건설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흥화공업이 시공중인 전국28개 건설현장에 특별점검을 실시,범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키로 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장관은 재해율이 동종업종재해율의 2배이상인 경우 해당건설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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