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80주맞아… 대민지침 “생생”항일의병운동의 도화선이 된 단발령이 전국 방방곡곡에 어떤 형태로 전달됐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서지학자 안춘근씨(64ㆍ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는 최근 서울의고서점서 전남 곡성군 오기면 (현오곡면)의 단발령 포고문을 발견,경술국치 80주년(29일)을 맞아 이를 공개했다.
단발령 포고문은 내부의 훈령과 고시내용이 관보에 전하고 군대 단발을 명한 훈령이 원본 그대로 규장각에 전할 뿐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 일러주는 지방자료가 발견된것은 처음이라고 서울대 신용하교수(사회학과)는 평가했다.
단발령은 1895년 11월15일(음력) 당시 총리대신 김홍집이 고종을 강요하여 이해 11월17일을 건양 원년 1월1일로 양력을 사용토록 하며 머리를 자르라는 훈령과 고시를 내린것으로 불과 두어달전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격앙돼있던 민중은 이포고령을 계기로 마침내 항일의병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자료는 「이날 15일 임금께서 머리를 자르고 소칙을 내려… 개국 504년 11월17일로써 건양원년 1월1일을 삼으니 지키라」는 훈령과 「머리를 자르는 것이 이롭고 편하므로 임금께서도 정치개혁과 민국부강을 위해 몸소 행하시니 성의를 받들어 의관제도를 고치라」고 고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흰옷은 국상이 끝날때까지 입고 ▲망건은 폐지하고 ▲의복제도는 외국것을 따라도 좋다고 하여 실제로는 외국복식을 장려하는 글을 담고 있다.
이 훈령과 고시는 11월15일(음력,양력으로는 12월29일)에 내부대신 유길준이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면에는 건양원년 1월18일 고시되어 중앙부서의 명령이 20여일걸려 지방에 전달됐음을 일러준다.<서화숙기자>서화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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