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균형개발법 제정추진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 중소도시 집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을 정책우선과제의 하나로 선정,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과 함께 기존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기존의 제도와 정책수단으로는 수도권의 이상대비 현상을 해소할 수 없고 국토의 균형발전도 이룩할 수 없다고 보고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중소도시의 집중육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 새로 설치되는 공장,대형건물등 과밀유발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이를 재원으로 지방중소도시의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생산시설 유치등 능동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추진과 관련,가칭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수도권 계획정비법,건축법등 기존의 각종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개발은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생산기능을 보유하고 각종편의 및 사회시설을 갖춤으로써 현재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지향적인 국민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자는데 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와 같은 서울 및 수도권 밀집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 경제문제가 야기됨으로써 결국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국토의 고른개발을 위해서도 지역균형개발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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