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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속「증여세 탈루」조사/국세청 3자명의 취득땅 3백60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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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속「증여세 탈루」조사/국세청 3자명의 취득땅 3백60만㎡대상

입력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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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종명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금호그룹 산하 ㈜광주고속(대표 박정구)이 임직원 등 제3자명의로 위장취득한 땅에 대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추적조사하기로 했다.27일 광주지방청에 의하면 재벌그룹들의 비업무용과 제3자명의 부동산보유실태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호그룹이 제3자명의로 위장취득한 4백30만여㎡ 가운데 지방청이 관장하고 있는 광주고속의 위장취득분 3백60만여㎡에 대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광주고속은 당초 부동산보유실태 자진신고때 총 보유면적 1천2백20만여㎡ 가운데 2백15만여㎡만 비업무용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 실제조사에서 80%에 해당하는 9백90만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됐다는 것이다.

광주고속은 특히 지난85년이후 지난해까지 전북 남원군 운봉면 등 지리산 국립공원주변 땅 3백10필지 4백85만여㎡를 이모씨(42ㆍ서울시 둔촌동)를 비롯한 회사관계자 등 12명 명의로 위장취득한뒤 3백60만여㎡를 회사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1백25만여㎡는 아직 임직원과 현지인 명의로 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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