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교원의 1/6로 축소/내년부터… 객원교수제도 명시문교부는 27일 대학설치기준령을 개정,대학이 현재 법정전임교원정원의 3분의1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간강사를 둘수있도록 한것을 내년부터는 6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화,전임교원수를 대폭 늘리도록했다. 또 우수교원을 확보하기위해 대학설치기준령에 객원교수제를 명시,사업체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우수인력을 교원정원의 6분의1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둘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또 대학교원확보기준을 계열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학생수 1백60명당 최저교수수를 ▲어문ㆍ인문ㆍ농림ㆍ예체능ㆍ교육계열은 7명 ▲사회ㆍ수산ㆍ해양계 8명 ▲이학ㆍ공학계 10명 ▲의학계 16명으로 규정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열린 중앙교육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밝히고 대학발전방안으로 대학내에 「박사후과정」을 두어 우수요원이 연구를 계속 할수 있도록 하고 대학간 학점교류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에 70억원을 들여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우수교수 2백명을 초빙,원하는 대학에 파견하는 「브레인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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