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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보험계약 담합규제/11개 손보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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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보험계약 담합규제/11개 손보사 시정명령

입력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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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사과광고도 지시영업용자동차회사가 단체보험계약을 특정사와 맺을 수 없도록 담합규제해온 현대 안국 럭키화재 등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수출항공화물의 집하ㆍ통관ㆍ장치업무를 특정회사에 일괄위탁토록 담합한 32개 항공화물주선업체,경품을 과다제공한 ㈜롯데삼강과 ㈜오리온프리토레이가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보험등 11개 손보사들은 대한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영업용자동차의 보험계약시 최초계약한 회사가 2년간 배타적으로 계약을 지속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어 손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문제의 협정을 즉시 파기하고 일간지에 사과공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세방등 32개 항공화물주선업체들은 공동설립한 ㈜항공화물터미널에 화물의 집하ㆍ통관ㆍ장치업무를 일괄위탁토록 담합,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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