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관련법 개정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기한이 올연말에서 95년 연말까지로 5년 연장된다.
재무부는 27일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0.2%를 올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토록 돼있는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출연기한을 올연말에서 95년 연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재무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주고 있는 보증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위해 출연기한을 연장케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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