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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전광판 전면금지/내달부터/네온사인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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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전광판 전면금지/내달부터/네온사인 자정까지 허용

입력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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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화 상영 불허/정부,절전고시 개정/지도감독 강화키로다음달부터 상업용 전자식전광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자정이후에는 상업용네온사인을 켤 수 없으며 자정이후의 심야영화상영도 금지된다.

동자부는 27일 전기사용제한에 대한 고시(절전고시)를 일부 개정,9월1일부터 상업용 전자식전광판의 옥외사용을 전면금지토록하고 네온사인의 경우에는 일몰후부터 밤12시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안내용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전자식전광판은 밤12시까지 켤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무실 및 일반공장의 백열등 사용금지 ▲3층이하 승강기 운행금지 및 4층이상 격층제운행(병원 관광호텔 제외) ▲투광기 사용금지 ▲일반사설체육시설의 야간조명금지(정구장제외) ▲소형조명전구를 사용한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광고선전용 옥외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등 기존의 고시 사항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 시도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절전고시를 어길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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