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구호ㆍ질서유지에만 한정 합헌결정/신고자거부땐 증거수집ㆍ연행불능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7일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수씨(29ㆍ택시운전사)가 낸 도로교통법 50조2항(교통사고운전자의 자진신고의무) 등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규정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21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통사고운전자 등과 같이 앞으로 형사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내용이 형사책임과 관련될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운전자 등에게 벌금이나 구류형을 처하도록한 이 규정은 불리한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토록 명시하고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규정은 경찰관이 교통사고피해자의 구호나 교통질서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공공복리의 필요에서 불가피하게 제정된 것이다』며 『교통질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이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교통마비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게되기 때문에 합헌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규정은 교통행정의 목적으로 과하는 신고불이행에 대한 행정벌로서 교통사고의 과실유무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벌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며 『따라서 이 규정은 실제 운영에 있어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사항에까지 적용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이 법적용의 한계를 명백히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가 거부할 경우 사고의 형사책임을 가리기위해 현장에서 증거수집활동을 할수 없으며 바로 경찰서로 연행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한편 소수의견을 낸 변정수재판관은 신고의무 조항은 ▲명백히 진술거부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정합헌결성은 구체적 기속력이 없고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겸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고의무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제청신청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광주지법에 기소되자 지난해 12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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