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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ㆍ구속적부심 신청 늘어난다/건수 해마다 30∼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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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ㆍ구속적부심 신청 늘어난다/건수 해마다 30∼50%씩

입력
1990.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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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율도 증가/인권의식 고양 반영보석과 구속적부심제도를 이용하는 구속피의자들이 최근 2∼3년새 크게 증가,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의하면 지난한해동안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형사피고인 9만5천8백92명중 29.6%인 2만8천3백84명이 보석을 신청,전체구속피고인 9만1천3백62명중 1만9천9백35명(21.8%)이 신청한 88년에 비해 42.4%가 증가했다. 이는 8만2천3백4명의 구속피고인중 6천8백76명이 신청,보석신청률이 8.4%였던 80년보다는 무려 3.5배가 늘어난 것이다.

법원의 보석허가율도 매년 증가,지난해 전체신청인원 2만8천3백84명중 1만6천2백96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보석허가율이 57.4%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88년 1만9천9백35명중 54.5%에 해당하는 1만8백56명이 풀려난 것에 비해 보석허가율이 2.9% 증가한 것이며 80∼89년 10년동안의 연평균 보석허가율 48.5%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구속적부심신청건수도 날로 늘어나 지난88년 전체구속피의자 11만8천5백16명중 4.6%인 5천4백63명이 구속적구심을 신청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전체구속피의자 12만4천1백50명중 6.7%인 8천2백70명이 신청.51.4%가 증가했다.

구속적부심제도는 유신때 폐지됐다가 80년10월 형법개정으로 부활됐으나 까다로운 신청요건때문에 81년 7천7백2명,82년 6천6백63명,83년 5천1백36명,84년 3천7백73명,85년 2천9백89명 등으로 매년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그뒤 제6공화국이 들어선 87년 검사인지사건에의 구속적부심제한 등 제한규정이 삭제되는 쪽으로 형법이 개정돼 87년 4천1백21명이 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가 늘기 시작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지난88년 이일규대법원장이 취임한이후 계속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강조,매년 보석과 적부심이용자가 30∼50%씩 늘고있다』며 『앞으로 법원은 가능한한 보석과 구속적부심을 폭넓게 받아들여 수사기관에서의 무리한 인신구속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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