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비용은 4만원건설부는 25일 도시영세민용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월임대료를 지역에따라 각각 1백만∼2백만원과 2만∼4만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건설부는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중 서울을 1급지,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2급지,기타지역은 3급지로 분류해 2급지는 1급지의 95%,3급지는 90%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도록 차등적용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중 규모가 가장 큰 12평형의 1급지 임대보증금은 2백만원,월임대료를 4만원으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장기임대아파트의 40%,임대료는 50% 수준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오는 10월 서울 도봉구 번동의 1천2백92가구입주를 시작으로 10월중에 충남 천안 전남 목포를 포함해 2천2백76가구가 입주하며 11월에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과 경기 광명에서 3천2백92가구,12월에는 서울 중계지구등 전국 6개지역에서 5천7백68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단위:천원)
지 역 평 형 보 증 금 월임대료
1급지 8 1,320 26.5
9.5 1,570 31.5
12 2,000 40.0
2급지 8 1,260 25.0
9.5 1,490 30.0
12 1,900 38.0
3급지 8 1,190 23.9
9.5 1,410 28.0
12 1,80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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