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도시영세민 영구 임대주택 보증금 확정/서울 12평형 2백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도시영세민 영구 임대주택 보증금 확정/서울 12평형 2백만원

입력
1990.08.26 00:00
0 0

◎월비용은 4만원건설부는 25일 도시영세민용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월임대료를 지역에따라 각각 1백만∼2백만원과 2만∼4만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건설부는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중 서울을 1급지,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2급지,기타지역은 3급지로 분류해 2급지는 1급지의 95%,3급지는 90%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도록 차등적용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중 규모가 가장 큰 12평형의 1급지 임대보증금은 2백만원,월임대료를 4만원으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장기임대아파트의 40%,임대료는 50% 수준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오는 10월 서울 도봉구 번동의 1천2백92가구입주를 시작으로 10월중에 충남 천안 전남 목포를 포함해 2천2백76가구가 입주하며 11월에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과 경기 광명에서 3천2백92가구,12월에는 서울 중계지구등 전국 6개지역에서 5천7백68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단위:천원)

지 역 평 형 보 증 금 월임대료

1급지 8 1,320 26.5

9.5 1,570 31.5

12 2,000 40.0

2급지 8 1,260 25.0

9.5 1,490 30.0

12 1,900 38.0

3급지 8 1,190 23.9

9.5 1,410 28.0

12 1,800 36.0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