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의 예금이자엔 55% 과세/부녀자 세대주 연 54만원 공제/사원주택엔 양도세 50% 감면/취재ㆍ연구비 비과세 월 10만원2단계 세재개편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점ㆍ상속세 공제한도등이 인상되고 소득ㆍ상속ㆍ법인세율이 인하됐다.
생활과 관련된 주요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야별로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근로소득자(봉급생활자)◁
면세점은 얼마나 오르는가.
▲4인가족기준 연 4백3만5천원에서 4백82만8천원으로,5인가족의 경우 4백60만원에서 5백51만4천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이금액에 해당되는 봉급생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게된다. 이로인해 근로소득자 과세자비율은 43.7%(89년 실적기준)에서 91년 42%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면세점인상은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아예 없애주거나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2백3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제율을 조정해 이뤄졌다.
면세점(5인기준)은 88년 2백70만원에서 2년만에 5백51만원으로 두배이상 인상된 셈이다.
무주택자도 공제해 준다는데.
▲월평균 급여 1백만원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연 1백만원을 특별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재무부는 당초 연 48만원한도로 정했으나 24일의 당정협의에서 연 1백만원으로 조정됐다. 전ㆍ월세 부담에 따른 반대급부로 해석하면 된다.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의사ㆍ변호사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도는 연 2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연간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3%초과시로 확대한다.
근로소득자의 병원치료비용을 생활상 필요한 경비로 인정,소득에서 공제해주자는 취지이다.
경로우대공제의 경우는.
▲65세이상 모시고 있는 노인 1명에 한해 현재 연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 공제한다.
부녀자 세대주 공제란.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따로 세대를 구성한 부녀자를 위해 신설한 제도로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 54만원을 역시 공제해준다.
퇴직소득공제한도도 인상된다는데.
▲그동안의 급여인상등을 반영,공제수준을 인상하되 장기근속자일수록 유리하게 조정했다.
예를들어 5년이하 퇴직은 30만원을 퇴직금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올린 반면 20년초과의 경우는 현 2백15만원에 연 25만원을 추가하던것을 4백25만원에 연 1백만원씩 추가공제로 확대했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는데.
▲법인이 올연말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후 3년이내에 비업무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해 기업의 근로자주택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이어야 한다.
특정직종의 비과세제도가 대폭 정비됐다는데.
▲국장급이상 공무원,기업임원에 연 2백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던 자가운전 보조수당의 면세제도가 폐지된다.
국외근로소득중에는 코트라직원등 재외공관 근무자가 받는 제수당의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국외근로소득공제등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자의 취재수당,교수ㆍ초중고교사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로 월급여 20%한도내서 비과세되던 것을 월 10만원한도로 비과세범위를 축소했다.
연월차ㆍ휴일수당은 현행대로 연 1백만원한도로 비과세한다.
▷개인사업자◁
자영사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과세포착률을 높인다던데.
▲자영사업자중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해 법인거래분 또는 일정금액 이상 개인 거래분에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했다.
이들은 현재도 과외로 올리는 자유직업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되고 있으나 그비중이 전체수입중 10%도 차지하지 않는 상태로 나머지 부분(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영사업자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해 세금계산서 사용을 의무화,이를 통해 소득탈루를 방지키로 했다.
▷예금ㆍ주식ㆍ보험◁
은행예금이자에 붙는 세금이 많아진다는데.
▲실명거래분은 현행 17%(교육세포함)에서 20%로,가명은 53%에서 55%로 인상된다. 이자가 불로소득의 일종이므로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자와의 세부담형평 제고를 위해서다.
그러나 5%의 소득세만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 소액저축한도를 현행 1인당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인상,저축을 유도하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비과세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이 신설되는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이상 장기로 저축할 경우 월30만원 한도로 이자ㆍ배당 소득을 비과세하는 신증권저축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세제상의 혜택(비과세나 세액공제)을 보는 저축은 재형저축ㆍ근로자증권저축이외에 급여수준에 상관없는 저축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보험도 과세한다는데.
▲3년미만의 저축성 보험인 경우 내년이후 새로 가입하는 구좌의 보험차익에 한해 은행예금과 같이 20%분리과세한다.
주식에 대한 과세여부는.
▲증시침체를 감안,현증시에서 유통되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당분간 과세치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장외시장등록 주식은 제외)은 현행과 방식을 달리해 과세키로 했다.
▷부동산거래◁
감면율이 축소되는 경우는.
▲국가에 양도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건설용지로 부동산을 팔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나 투기억제 및 세부담형평차원에서 50%만 감면키로 했다.
오는 9월1일 거래분부터 과표로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손질하지는 않았다.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현재 양도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과수원이나 밭을 자기계산하에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했는데 투기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아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서화ㆍ골동품과세는.
▲점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키로 했다.
▷상속◁
공제한도는 얼마나 인상되나.
▲현재 기초ㆍ인적ㆍ주택공제를 합해 1억1천만원인 공제한도는 4인가족의경우 대략 4억원선까지 확대돼 주택 한채 상속에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기초공제는 현재 1천만원서 5천만원으로,배우자는 4천만원서 8천만원+(결혼연수×5백만원),자녀는 1인당 1천만원서 2천만원,미성년자는 20세까지×연수 1백만원서×3백만원,연고자는 1천만원서 3천만원등으로 인상하되 종전에는 이같은 기초ㆍ인적공제한도가 1억원이 넘는데 앞으로는 한도가 없어지고 별도로 1억원의 주택공제가 신설된다.
따라서 성년인 2명의 자녀를 둔 결혼한지 30년 가장은 기초인적공제로 3억2천만원에 1억원의 주택공제를 받아 4억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결혼연수 30년에 자녀 2인을 둔 상속인이 개포우성아파트 55평 및 예금 1억원과 기타재산 2억원등을 상속받을 경우 세금을 알아보자. 개정전에는 8억8천만원의 재산에 대해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주택공제등 각종공제금을 합계 1억원을 제외한 7억8천만원에 대해 66%의 세율을 적용,4억원의 세금을 내야만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상속재산총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에따라 10억2천만원으로 늘어나지만 그와함께 각종 공제액도 늘어나 모두 4억2천만원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표준은 6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또한 적용최고세율이 종전 66%에서 40%로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 내야할 세액은 1억6천8백만원으로 종전보다 2억9천2백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신ㆍ구세제 대비표 (현행세율은 방위세포함)
◆DB편집자주:표 생략
서울신문 90년 8월26일자 3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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