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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면세점(5인가족) 5백51만원/내년 시행 세제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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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면세점(5인가족) 5백51만원/내년 시행 세제개편 확정

입력
199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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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부녀자 세대주 공제 신설/변호사ㆍ의사 등 원천징수 의무화/천만원이상 서화ㆍ골동품 양도세정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5인가족 기준 현행 연 4백60만원에서 5백51만4천원으로 대폭 올리고 연 1백만원 한도의 무주택 근로자 특별공제및 연 54만원 한도의 부녀자 세대주 공제제도를 신설,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관련기사3ㆍ8면>

이에따라 올해 연 2만1천원의 세금을 냈던 월급여 40만원(보너스 포함) 소득자는 내년에 세금을 물지 않게 됐으며 1백만원 소득자는 연간 세금부담이 현행 51만7천원에서 41만9천원으로 19%(9만8천원) 경감된다.

반면 변호사등 일부 자격증 소지 자유직업 종사자들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의무화하고 3년미만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 은행예금과 같이 소득세를 물리는등 사업및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0년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25일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및 가을 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첨삭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8단계로 돼있는 소득세와 상속및 증여세의 세율체계를 5단계로 줄이고 최고 세율도 소득세는 현행 60%에서 50%로,상속세는 66%에서 55%,증여세는 72%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이상 내리기로 했다.

또 특정직종등에만 인정되던 비과세 소득중 자가운전 보조수당은 모두 과세하고 교원 연구보조비ㆍ기자 취재비 등은 연 1백20만원 범위내에서만 비과세로 인정,비과세 폭을 줄였다.

한편 양도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과 가입에서 해약까지 3년이 안되는 단기 저축성보험 차익은 과세하되 다만 단기 저축성보험은 내년 신규보험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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